이종민 충북선관위 홍보과 주임

 

엔젤투자란 투자자가 스타트업에 자본을 투자한 후 일정지분의 주식을 받고 회사가 잘 커나갈 수 있도록 경영자문을 해주는 천사 같은 투자라는 뜻이다. 엔젤투자자의 투자금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데 유용한 자금원이 된다.

스타트업에 자본이 필요한 것처럼 민주정치가 제대로 기능하고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자금은 민주주의의 모유’라는 말이 있듯이 정치인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많은 돈이 들어간다. 하지만 그 비용을 정당이나 정치인 개인이 조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치인이 정치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 정치계에서도 엔젤투자가 이루어지면 어떨까? 정치자금 공급의 측면에서만 보면 소수의 부유한 투자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엔젤투자 방식의 정치자금 후원도 괜찮은 생각일 수 있다. 하지만 정치인이 소수의 재력가나 특정단체에게 후원을 받게 되면 국민을 위한 정책보다는 특정집단의 이익에만 귀 기울이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자금줄을 쥐고 있는 후원자의 눈치를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엔젤투자가 진화한 형태인 크라우드펀딩이 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의미하는 펀딩(Funding)의 합성어로서 기업 또는 아이디어를 응원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조금씩 자금을 투자해 펀드를 만드는 것이다. 크라우드펀딩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영화제작·비영리기구 활동 후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치분야에서는 정치후원금제도가 크라우드펀딩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자금법’을 통해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기부를 전면 금지시키고, 대신에 국민 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치자금 후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후원금 기부문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후원금은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회를 통하여 기부하는 후원금과 개인이 선관위에 기탁한 후 선관위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기탁금이 있다. 이 중 기탁금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이 가능하다. 인터넷상의 정치후원금센터를 이용해 쉽고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된다.

깨끗한 정치는 국민이 정치인의 최대 주주가 되어서 정치인으로 하여금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만들 때 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정치후원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나의 미래를 위한 국민펀딩이라고 할 수 있다.

투표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정치참여인 정치후원금에 많은 국민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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