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 체결…최대 1억 신용 보증

12일 청주시청 접견실에서 백승달(왼쪽)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사장과 김항섭 청주시 부시장이 협약서에 서명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2일 청주시청 접견실에서 백승달(왼쪽)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사장과 김항섭 청주시 부시장이 협약서에 서명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12일 시청 접견실에서 창업·벤처 중소기업 수출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창업·벤처기업이 해외시장 개척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이행을 위한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이날 협약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청주시가 추천한 기업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선적전 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서는 국가가 상환을 보증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업이 금융기관에 이를 제시하면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주시는 기업이 납부할 보증료를 전액 지원키로 했다.

선적전 보증 이외에도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보장, 환변동보험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항섭 청주시 부시장은 “수출초보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창업·벤처기업은 재무제표를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래성장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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