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道·도교육청에 오전 10시까지 합의안 제출 요구
미합의땐 지사·교육감 출석 요구…의정비 인상 여부도 결정

충북지역 정·관계의 눈과 귀가 10일에 쏠리고 있다.

이날 지역 최대 이슈로 떠오른 고교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합의는 물론 충북도의회 의정비 확정 등 충북지역 현안이 몰려있다.

9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에 이날 오전 10시까지 고교 무상급식 실시 합의문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이 때까지 양 기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최후 통첩한 것이다.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첫 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중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고교 무상급식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날 예결위는 한창섭 도 행정부지사와 주명현 부교육감으로부터 입장을 들은 뒤 서로 다른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질타한 후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박형용(옥천1) 의원은 “17개 광역시·도 중 충북보다 재정이 좋다고 할 수 없는 강원도 전면 시행하고 있다”며 “재정보다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문제이며 지역과 학년별로 역차별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상정(음성1) 의원은 “고교 무상급식은 의지의 문제”라며 “도와 교육청이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다른 시·도처럼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도와 교육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 자체를 보류하자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왔다.

최경천(비례) 의원은 “고교 무상급식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를 공약한 도지사와 교육감이 만나 해결해야 한다”며 “그러나 한 번도 만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지사와 교육감 모두 질타했다.

이어 “도와 교육청이 합의를 할 때까지 모든 예산안 심사를 보류하자”고 예결위원장에게 정식으로 건의했다.

이밖에 박성원(제천1)·윤남진(괴산)·이의영(청주12) 의원 등 나머지 예결위원들도 “도와 교육청의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연종석(증평) 예결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 10일 오전 10시까지 도와 도교육청이 합의문을 작성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예결위는 도와 도교육청이 10일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도지사와 교육감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는 11일까지 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하고, 오는 12~13일 교육청 예산안을 처리해 14일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심사 보이콧’이 현실화 될 경우 일정에 차질을 빚고, 14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상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12월 16일) 까지다.

하지만 오는 15~16일이 휴일인 만큼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14일 이전까지 예결위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회계연도 개시일 전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이럴 경우 신규 사업은 추진할 수 없다.

이와 반대로 지방의원 의정비와 관련해서는 도의회가 ‘최후통첩’을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4년간 받게 될 의정비 인상 여부가 이르면 10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도의원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의위원 간 찬·반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 조율에 실패할 수도 있지만 잠정적으로 이날 합의를 보기로 합의한 상태다.

지난 3일 제2차 회의 때 김영주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참석해 “의정비 인상 여부는 전적으로 심의위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일부 위원들은 지난 10대 의회에서 의정활동 실적(조례·규칙 재·개정) 등이 다른 시·도에 비해 우수하다 할 수 없다며 인상에 부정적 입장을 암시했다.

반면 해마다 인상을 결정하는 다른 시·도에 비해 4년에 한번씩 인상여부를 결정,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만큼 이러 부분이 고려돼야 한다며 인상을 생각하는 위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비 인상 폭이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2.6%)을 초과하면 추가로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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