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구상권 청구 조례안 입법예고…장례·치료비 지원 근거도 마련

충북 청주시는 사회재난 피해 주민에게 장례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재난 발생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제천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에서 교훈을 얻어 충북 도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는 가장 먼저 관련 조례를 손질한다.

청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의 발생과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 감염병, 가축전염병 확산 등에 따른 피해를 일컫는다.

청주시는 이번 개정 조례안에 사회재난 피해 주민에게 장례비와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에게 시가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청주시는 이 개정 조례안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27일까지 받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다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가 제정·시행되면 지난해 12월 21일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제천화재참사와 같은 사회재난에서 피해 주민에게 지자체가 보상하고 원인을 제공한 건물소유자나 방화범 등 원인제공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시행 전 발생해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 지원 결정이 끝나지 않은 사회재난에도 적용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피해 주민에게 장례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나중에 원인제공자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조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건은 제천화재참사가 계기가 됐다”며 “도내에선 가장 먼저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제천시와 충북도는 지난해 화재참사 때 피해 주민에게 장례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조례상 근거가 없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사회재난 지원 조례도 충북에서는 2017년 9월29일 도가 처음으로 시행했을 뿐 제천화재참사 당시 도내 11개 시·군에는 단 한 곳도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

당시 유일하게 조례를 시행한 도 역시 장례비와 치료비 지원이나 원인제공자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은 마련하지 못했다.

도내에서 장례비와 치료비 지원, 원인제공자 구상 청구 조항을 넣은 조례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아직 없다.

사회재난 지원 조례는 현재 도를 비롯해 10개 시·군에서 제정·시행하고 있고, 옥천군은 이번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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