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오늘 칼럼은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법관 탄핵관련 판사회의의 결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 까 합니다. 결론부터 제시하자면, 법관 탄핵은 사법부가 먼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삼권분립은 절대적인 진리에 가깝습니다. 그러한 제도를 둔 이유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독립적인 영역에서 활동할 것을 근본적인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부 내각제의 경우 입법부가 행정부와 동일시된다는 점에서, 굳이 상대적 우열을 부여한다면 사법부의 독립은 침해되지 않아야 할 근본요소입니다. 실제로도, 정치가 사법부에 개입한 결과 발생한 많은 문제점을 겪은 역사적 아픔은 그 자체로써 그러한 독립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정치적 개입의 사례를 직접 목도하면서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해결책을 사법부가 입법부에 탄핵을 요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지 극히 의문입니다. 탄핵은 원칙적으로 독립성을 보장하되 최후의 견제의 수단으로써 일정한 입법부의 결의를 거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한 강제적인 퇴출 절차에 가깝고, 굳이 간단히 정리하자면 ‘입법부’에 의한 ‘마지막’ 견제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판단의 주체는 입법부가 돼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발적인 판단에 의해서, 더 이상의 해결을 기대할 방법이 없을 경우 선택되는 것이 바로 탄핵인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의 주체가 왜 유지돼야 할까요? 매우 아이러니 하게도 사용주체의 탄핵권 사용의 혼돈이 그 자체로써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정치적 개입의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의 모양은 마치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할 법원이 정치권에 법관 탄핵을 요청하고, 만약 실현된다면 정치권이 이를 수용해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최후의 감시의 장치로 작동돼야 할 탄핵이라는 수단이 사법부와 입법부가 ‘협력’해 진행하는 매우 우스운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사례를 만드는 것은 언제든 ‘정치적 목적’에서 본래의 의도가 아닌 탄핵이 거론될 여지를 남기게 될 것이고, 그 때마다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러한 점에서 절차적으로 마치 입법부에 탄핵을 요구하는 듯한 이러한 결의는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그것과 최근의 일련의 사태의 진실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 역할은 사법부 스스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사법부는 법적인 판단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내부의 구성원의 법률문제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련 당사자들이 대부분 검찰 조사의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의 모든 측면을 고려해 엄밀한 심리를 하되, 그에 따라 사실이라 밝혀진다면 엄벌을 통해서 이번 사태를 바로 잡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또한 사법부의 역할이고 강한 의지를 갖고 해결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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