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최근 오로지 본인 집단의 이익만을 위함에도 마치 이것이 국민의 이익인 것처럼 기만하고 포장하여 발의하는 법률안을 보며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최근 모 국회의원은 ‘세무사로 하여금 소송대리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을 발의하며 실상은 오로지 세무사들의 이익만을 위한 법률안임에도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태도입니다.

결론부터 제시하면, 기계적이고 계산적인 ‘세무’업무에 대한 전문가를 마치 ‘법률’전문가인 것처럼 과대 포장하여 그들도 똑같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세무의 영역과 법률에 따른 소송대리의 영역은 법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 본질이 다릅니다. 진정한 의미의 소송업무를 대리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는 소송법상으로는 가장 기본인 민사소송법을 근간으로 하여, 민사소송법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는 특별소송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이는 말 그대로 기초적인 법률지식이고, 그러한 기초적인 소송법적인 지식위에 충분한 소송사례의 경험을 통해서 실무상의 소송수행이 필요합니다. 즉 의대를 졸업하였다고 해서 바로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수련의의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적절하게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외과의가 되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점은 세무사의 시험과목에는 기초적이라 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이 필수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소송의 수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의 지식 조차 보유하였는지 최소한의 검증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최소한의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자에게 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근본을 갖추지 못한 주장입니다.

더 나아가, 세무쟁송에 있어서 본인들이 더욱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세소송의 실무에 대한 쟁점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주장입니다. 그들의 논거는 궁극적으로는 세무사들이 하는 세법에 따른 기장 즉 계산에 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조세소송 또한 전문가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언코 얘기하자면, 조세소송의 대부분은 세법에 따른 계산의 오류에서 비롯되는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 보다는 오히려 과세의 근거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의 문제, 조세법이 규정한 법리 자체의 문제 등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해당법률 뿐만 아니라 헌법, 행정법, 민법 등 다양한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풍부한 법리를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각종의 증거신청 즉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을 통해서 복합적으로 소송이 진행이 되어야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이해가 전혀 없이 오로지 ‘계산의 전문가’이니 소송의 전문가라는 논리는 독단적 견해에 불과합니다.

그 실체도 없이 단순히 싸게 해준다는 포퓰리즘에 근거하여 소송대리권을 달라는 주장의 피해는 오로지 그에 속은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