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택 보은군 기획감사실 주무관

 

보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일컫는다. 부정수급은 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받거나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8년 기준, 보은군의 민간보조사업 지원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농림 분야 35.1%, 사회복지 분야 33.4%, 스포츠 분야 13% 등 여러 분야에서 군민생활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보조금 지원이 시행되는 상황이다.

보조금 수혜자가 많아져서 일까? 좋은 의도로 시행되고 있는 보조금 지원에 양심없는 일부 몰지각한 보조사업자 및 업체들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부정수급 사실이 꾸준히 드러나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보은군은 보조금의 투명한 사용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다양한 예방과 감시활동 강화를 추진 중이다.

첫째, 보조금 제도정비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보은군 보조금지원 표지판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또 누구나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를 발견했을 때,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교부결정취소 금액의 30%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보은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모든 군민들이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심을 갖는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둘째, 보조사업 비중이 높은 농·축산, 산림분야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근절 및 집행요령 교육을 해마다 실시해 투명한 보조금 집행의식 함양에 노력하고 있다.

셋째, 전체 부서에 보은군 지방보조금의 운영 업무편람 제작 배부는 물론, 업무편람에 수록된 통일된 보조금 집행절차로 보조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담당직원들의 업무역량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실정이다.

넷째, 군민들이 낸 세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지, 누구나 관심을 갖고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도록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해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보은군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지만, 이러한 적극행정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보조사업 수혜자의 ‘양심’이라 하겠다. 여러가지 법과 제도, 환경을 조성하여도 본인 스스로 보조금 집행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보조금 사업은 불신만 쌓일 수밖에 없다.

군은 앞으로도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쏟겠지만, 청정한 보은 이미지에 어울리는 보조금 부정수급 제로(zero)를 위해서는 군민들의 양심있는 자발적 노력도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군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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