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규 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장

 

 

외국에 다녀오거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경험해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와 보건의료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잘된 제도가 틀림없다고.

맞는 말이다. 저비용으로 최상의 의료혜택을 받는 나라가 지구상에 얼마나 될까? 그러함에도 국민의 욕구와 공급자들 간의 이견으로 불만들이 표출되어왔다. 이는 그동안의 국민적 관심과 정부의 정책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며 지금 공급자의 이해와 수용이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7월 9일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미래세대에 건강보험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늠하게 되고 현행제도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2022년까지 약 30조6천억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달성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고액 비용 발생 방지를 위한 의료비 상한액 적정관리 △의료 빈곤에 대한 긴급 위기 상황 등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정책이다.

보장성강화정책 시행 후 최근 보험급여 확대 항목을 살펴보면 특진비(선택진료비)의 폐지, 소득에 관계없이 난임시술 건강보험적용,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60~20%)을 10%로 인하, 어린이 입원진료비(6세 미만 10%)를 15세 이하 본인부담률 5%로 인하, 노인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50%)을 30%로 인하, 상복부초음파(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의 보험적용,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2·3인실 보험적용, 뇌·뇌혈관질환 MRI 보험적용, 가계부담 능력 이상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 등이다

잠시 생각해보면, 국민 중에 치료가 어려운 고위험 질병이 찾아올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적 부담으로 가계파탄은 불을 보듯 뻔 한일이다. 정부는 그동안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보다 한층 진화된 보장성강화정책을 들고 나왔다.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또 이번에 개편된 부과체계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고소득자와 그동안 부담능력이 충분하면서도 무임승차 논란을 빚어왔던 피부양자의 적정부담을 통해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각 분야의 합리적인 전문가의 논의와 연구로 ‘소득중심의 보험료부과체계’ 개편을 단행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향후 과제로는 수입측면의 부과재원 추가확보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보장성강화를 위한 급여항목을 꾸준히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와 보험자는 정책을 밀어붙이기 보다는 국민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공급자에 대한 원가보상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정부와 국민, 보험자와 공급자간의 유기적인 이해와 공공성에 대한 책임성을 반영하는 노력만이 그 동안의 문제점과 해결점을 담은 문재인케어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세계적으로도 부러움을 사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함을 담보하기 위한 정부, 국민, 공급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그 정책의 실행을 위임받은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은 그 시행의 최 일선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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