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배 충북도의장 등 시·도의장들, 3차 임시회서 안건 채택

장선배(왼쪽 두번째) 충북도의장이 지난 14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3차 임시회에 참석해 다른 시도의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선배(왼쪽 두번째) 충북도의장이 지난 14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3차 임시회에 참석해 다른 시도의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선배 충북도의장은 지난 14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3차 임시회에 참석해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시·도의장들은 현행 ‘정치자금법’ 6조의 광역의원  후원회 금지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향후 공동연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나 광역의회에서는 청구하지 못하는 헌법소원을 각각 광역의원 자격으로 제기하기로 했다.

시·도의장들은 △헌법재판소의 광역의원 후원회 불인정은 무보수·명예직 시절 결정된 사항이라는 점 △자치단체장이나 중앙당 후원회는 인정하면서 자치단체를 견제·감시하는 광역의원의 후원회를 허용치 않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점을 정당화의 논리로 제시했다.

그동안 광역의원의 후원회 당위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정치자금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반영되지 않아 연대행동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이 밖에 시·도지사나 교육감과 마찬가지로 광역의회 의장의 표창에도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징계감경 인정을 요구하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 건의안’이 이날 통과됐다.

‘10년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 및 적정분양가격 산정 촉구 건의안’과 ‘지역인재할당제 민간기업(10대그룹)으로의 확대 건의안’ 등 지역민생 관련 안건도 함께 처리됐다.

장선배 충북도의장은 “임시회 건의안이 관련법 개정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도의장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 앞서 지난 4일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간담회에서 협의회는 광역의원 후보자 후원회 결성 허용을 건의한 바 있다.

 장병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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