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화학물질 하천 유입 가능성도…시료채취해 수질검사 의뢰”

 

지난 1일 오후 7시30분께 제천시 왕암동 제천산업단지 내 화장품 및 의약품 원료제조 공장화재로 소방서 추산 3억5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뒤 2시간 10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이날 화재현장에 출동한 제천시청 직원들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2차 피해 우려로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다. 화재 신고와 함께 출동한 원주지방환경청 직원이 “화재현장에서 30~40m 떨어진 거리에 유해화학물질 탱크가 있어 독성물질 유출여부를 확인하러 출동했다”면서 “이 탱크에 불이 붙으면 대형 사고가 일어 날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환경청 직원의 말을 듣고도 제천시청 직원들은 시민들의 안전 대비책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유해화학물질과 지정폐기물 배출자 신고나 허가는 원주지방환경청 소관이기에 제천시청에서는 산업단지 내 어떤 유해화학독성물질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무방비 상태란 뜻이다.

원주지방환경청 직원은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이 어떤 종류냐는 질문에도 “해당 회사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면서 “만약 이 탱크에 불이 붙었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만 말했다.

시 관계자는 “대형사고가 일어 날 물질이 어떤 종류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민들에게 알맞은 안전수칙을 전달할 방법이 없다”면서 “산업단지내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이날 화재 현장에 출동한 원주지방환경청 직원은 방독면을 착용하고 있었고, 20여명의 제천시청 직원들은 마스크조차 한 사람이 한명도 없었다. 유해화학물질 허가나 신고를 담당하는 환경청 직원은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고, 제천시청 직원들은 유해화학물질이 어떻게 유해한지도 모른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2일 오전 화재 발생 공장에서 직선거리로 1km 떨어져 있는 미당천에서 물고기 수백여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면서 화학물질 유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미당천 200m 구간에 떼죽음을 당한 물고기가 떠올라 긴급 방재 작업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화재가 난 공장의 원료나 부원료 등의 화학물질이 불을 끄는 물에 섞여 하천으로 흘러 간 듯 하다”면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미당천 물을 시료 채취해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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