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연일 재판거래 등 사법부의 신뢰와 직결되는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재판의 결과인 판결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기도 하면서 실상은 의뢰인에게 결과를 설명해야 하는 마지막 의무는 가장 어려운 난제 중 하나입니다. 물론 결론이 의뢰인이 원하는 것처럼 나온다면 부담이 덜하지만 그와 반대되는 경우 상당히 곤혹스럽기도 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법원이야 판결을 내리면 그만이지만 그에 따른 마지막 설명은 변호사가 하는 모습은 마치 의사가 환자를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지만 사망한 경우 그 유족들에게 어렵게 마지막 설명을 다하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주로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그 패소의 이유가 무엇인지 법리적인 부분과 증거관계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소위 정면 돌파의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판결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고, 항소 등의 대응전략을 선택함에 있어서 보다 더 도움이 되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나면 매우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설사 본인의 생각과 다른 결론이더라도 판결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수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의뢰인들은 그러한 법리 혹은 증거에 대한 측면은 도외시한 채, 기타의 이유 즉 상대방 소송대리인이 재판부와 친분이 있다는 등에서 패소의 원인을 찾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러한 일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향후 냉정한 대응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과 상담을 마무리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적어도 지금까지 제 생각은 대한민국 법원이 주어진 법리와 증거관계를 종합해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곳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 나오는 의혹들은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충분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의혹자체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판단이 다른 기타의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는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해 과연 법원의 판단을 여전히 존중할 수 있고 재판 결과에 대한 마지막 설명을 담당해야 하는 변호사로써 패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의뢰인들에게 법과 원칙, 그리고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법원은 그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 오로지 법과 원칙, 법관의 양심이외에 그 어떠한 영향이 개입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법원의 독립의 선결조건은 법원 스스로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 오로지 법과 원칙, 법관의 양심에 의해서 재판을 한다는 사정인 것입니다. 이제라도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조금의 의혹이라도 있다면 그 의혹을 해소하고 스스로의 투명성을 제고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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