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지 음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찰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밀한 경찰활동을 벌이고 있다.

통상적으로 젠더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학대 근절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그 중에서 젠더폭력 근절의 일환으로 대다수 피해자가 여성인 성범죄 즉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있다.

불법촬영은 개인의 정서를 피폐하게 하고, 부정적 사회현상을 야기한다.

최근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불법촬영물 유포 등 피해영상물 삭제, 차단 조치를 하고 있으나, 피해의 파장이 적지 않으므로 피해예방이 우선시 되고 있다. 이런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도구는 대다수가 휴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이다.

소식을 전하거나 즐거운 한 때를 촬영하는 매체로서 순기능을 한다면 문명의 이기(利器)이지만 이와는 반대로 당사자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인 목적으로 상대방을 몰래 촬영한다면 성범죄란 역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불법촬영은 과거 TV프로그램에 영향으로 몰카(몰래카메라), 도촬(도둑촬영) 등으로 불리기도 했으나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한다는 비판을 받아 현재는 불법촬영으로 용어를 변경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촬영은 성폭력 범죄로서 피해자에게는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수반한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은 관음증(훔쳐보기를 통해 쾌락을 얻는 증상)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범죄영상을 단순 영상물로 생각하는 왜곡된 인식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 불법촬영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불법촬영은 스마트폰 외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초소형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카메라의 구입과 유통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며, 원천적 차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달 경찰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합동으로 불법촬영범죄를 반드시 근절키로 천명했다. 이에 경찰에서는 합동점검반을 구성, 탐지장비를 통해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주기적 점검을 하고, 사이버수사인력을 투입해 불법촬영물 유통을 집중 단속 하고 있으며 충북경찰은 공중화장실(여성용)을 대상으로 특화된 안심스크린(여성화장실 칸막이 아래쪽 빈 공간을 사용자가 직접 개폐 가능한 장치)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피해자의 빠른 회복지원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여성가족부 운영)에서는 피해자 상담 및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정기적인 사후 모니터링, 법률의료를 지원하고 성폭력 상담센터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고 한다.

이제 불법촬영 범죄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국민모두 동참할 때다.

공중화장실 등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경찰관서 등으로 적극 신고하고, 대중교통 이용시에도 나를 누군가 촬영할 수 있다는 방어적 개념에서 스스로 방호하는 자세를 갖추자.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민·관·경 모두 적극 노력해 나가자.

또 국민모두 불법촬영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피해영상물을 보는 행위만으로도 범죄행위에 동조하고 있음을 다 같이 인식하자.

여성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님을 직시하고 우리 모두 발 벗고 나설 때 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자. “세상의 절반인 여성이 안심할 수 없다면 우리 사회는 아직 야만입니다”란 말을 떠올려 우리사회에서 고통 받는 여성이 없기를 간절히 희망해 본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