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지난 대선의 과정에서 현 정권의 복지공약과 관련해 많은 쟁점이 됐던 것이 바로 재원마련을 위한 ‘증세’입니다. 현 정권은 적어도 제 기억이 맞다면 적극적인 증세가 아닌 최소한의 증세 혹은 증세없는 복지의 실현을 강조하며 경쟁후보의 공격을 방어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정권초기 높은 지지율 속에 전방위적인 증세가 요즘의 대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아니라고 하겠지만 말입니다. 사실 시장이냐 정부냐로 일컬어지는 증세에 대한 논의는 마치 자유냐 평등이냐와 같은 끝없는 평행선의 논의여서 영원한 미제입니다. 또한 한 때 적극적인 복지정책 속에 선진국이라 불리던 유럽의 국가들에서 보수적인 정권이 탄생하는 모습을 보면, 영원히 어느 한편이 영원할 것이라 예측해보기도 어렵습니다. 저 또한 어느 한편이 옳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의 성격이 위와 같다면 그 과정에서 충분한 고민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지금의 분위기는 그러한 담론자체가 생략되어 아쉽다는 점입니다.

우선, 증세자체를 소득불평등의 완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부자의 부를 강제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이전하는 역할이라는 명분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명분은 포퓰리즘에 근거해 자칫 증세자체가 가져올 역효과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의 기회를 앗아갈 염려가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증세의 전방위적 압박이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증세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복지라는 혜택을 늘린다는 자체에 대해서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비용의 분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한다면 그 선택의 결과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보장성을 증대한다면 당연히 찬성하겠지만 그것이 결국은 건강보험료의 부담의 증가에서 나온다면, 혹은 정부가 얘기하는 자발적 실업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함을 전제로 고용보험료가 증가한다면 그 선택의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일지 의문입니다.

더 나아가 정부의 증세의 목적에 과연 적합한 수단들이 동원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있는지 의문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목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를 대폭 향상 시켜서 서민이 잘 살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킨다는 목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지만, 그 수단에서 공시가격의 현실화라는 명분아래 증액해 결국 보통의 일반인들의 소위 재산세까지 상승시켜 증세로 이어진다면 과연 목적과 수단이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부동산 투기 잡기를 빙자한 전국민 증세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증세에 대한 사후통제에 대한 논의는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굳이 어렵게 따지지 않아도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그 지출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전형적으로 결국 세금이라는 것은 내는 사람은 국민이나 쓰는 사람은 국가라는 점에서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증세와 과연 적절한 지출통제가 잘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좀 더 증세에 대한 담론없이 단순히 인기가 있으니 해도 된다는 식의 증세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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