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현 정권의 경제정책 소위 ‘J노믹스’의 큰 중심 중 하나는 바로 ‘소득주도성장’입니다. 미시적으로는 국민의 소득을 늘려, 궁극적으로는 거시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부흥을 이끌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그러한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의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이 적어도 지금까지는 ‘최저임금 상승효과’인 것으로 보이는데 적절한지 큰 의문입니다. 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노동인구의 구성과 그에 따른 임금비중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임금의 상승만으로 국가경제의 소득이 성장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쉽게도 노동구성을 살펴보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구성비율은 극히 일부분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의 정의 및 기능이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국가가 강제적으로 최저한의 임금수준을 설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최저임금 상승의 수혜자는 그러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야 하는 근로자에 한하는 것인데 굳이 따져보지 않아도 그러한 비중은 경제전체를 고려한다면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너무나도 당연히 그러한 정책만으로 국가 전체의 국민의 소득수준이 증대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또한, 정부의 논리는 그렇게 최저임금의 수준을 증가시켜서 결국은 순차적·연쇄적으로 다른 노동자층의 급여수준까지도 상승하는 효과를 내서 결국 국가 전체의 소득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아쉽게도 최저임금을 상당히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로인해 다른 급여수준 자체를 연쇄적으로 증가시켰다는 실증적인 사례를 찾아보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의 측면에서 최저임금이 급격히 증가해 소득이 증대되는 것에 대비해 그 일자리 자체를 없애버리거나, 처음부터 이미 최저임금보다 많은 급여를 받고 있던 직장의 경우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라서 월급구조를 바꿔야 하는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끔직하게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은 실질적인 ‘소득’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소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명목소득이 아닌 물가가 고려된 실질소득에 있습니다. 즉 실질소득이 증가해야 정말 국민의 소득이 증가한 것이고 그래야만 정부가 의도한 바와 같이 소비의 증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간단한 논리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에서 보면 물가에 상당한 수준의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인건비의 상승을 핑계로 소위 밥상물가라고 하는 물가의 상승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최저임금의 상승이 그보다 더 심각한 물가상승으로 이어졌고 오히려 실질소득은 감소한 결과를 초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최저임금의 상승은 결론적으로 그러한 일자리 즉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일자리 자체의 축소를 불러왔고 그렇다면 최저임금 적용대상자들의 경우 일자리 자체의 감소 및 실질소득의 감소라는 이중고를 불러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연 최저임금의 상승이라는 정책수단이 그 의도한 효과를 불러온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역효과만 낸 것인지 이제는 냉정하고 엄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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