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분쟁조정 원하는 피해자 180명 넘어”
2800명 집단소송 참여…청주지검으로 접수예정

한국소비자원은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소비자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와 관련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3천741건 중 분쟁조정을 원하는 소비자가 180명을 넘어 이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 조정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물품 등으로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이면 개시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성립된 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사업자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에 동의한 경우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접수된 집단분쟁사건에 대해 60일 이내에 조정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조정이 개시되면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14일 이상 소비자 참가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소비자원은 대진침대 사태에 따라 앞으로 침대류나 공산품의 방사성 물질 함유 여부 조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는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원안위는 24일부터 대진침대가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하루 2천개 이상씩 한 달 내 모두 수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거 대상은 뉴웨스턴슬리퍼·그린헬스2·네오그린헬스·모젤·벨라루체·웨스턴슬리퍼·네오그린슬리퍼 등 대진침대 매트리스 모델 7종 6만여개다. 이와 별도로 대진침대에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 참여 소비자도 2천800명에 달하며 소송 대리 변호사는 신승호 대진침대 대표이사 주소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8일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2차 위임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 기준은 연간 1m㏜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원안위 조사 결과 대진침대에서 판매했던 7개 모델의 매트리스 속커버와 스펀지에 포함된 음이온 파우더에서 방사성물질이 나왔다. 이 음이온 파우더의 원료는 천연 방사성핵종인 우라늄과 토륨이 함유된 모나자이트로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하면 각각 라돈과 토론(라돈의 동위원소)이 생성돼 피폭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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