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헌 판결 촉구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위원회 위원들(왼쪽부터 박홍근, 김경협, 정춘숙, 윤관석)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위원회 위원들(왼쪽부터 박홍근, 김경협, 정춘숙, 윤관석)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위원들은 10일 헌법재판소에 ‘선거권 연령 하향'을 위한 공직선거법 위헌 판결을 조속히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병석·김상희·이인영·김경협·박완주·박홍근·윤관석·김종민·박주민·정춘숙·최인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촛불집회 당시 이것이 나라냐, 나라를 나라답게를 외쳤던 18세 청년들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모습을 우리 모두는 똑똑히 기억한다"며 “수차례 촛불집회를 통해 우리 미래 세대의 높은 의식 수준은 이미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 각국이 최대 20~21세로 규정됐던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있다"며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가 중 대한민국을 제외한 34개국의 선거권 연령은 18세 또는 16세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촛불집회를 통해 드러난 우리 미래세대의 높은 의식수준에 걸맞은참정권을 보장하고 선거 연령의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기 위한 사회 전반의 노력에 헌법의 수호자인 헌재도 조속한 판단 통해 부응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18세 청년의 미성숙과 학교의 정치화를 이유로 선거권연령 하향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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