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한국영상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지난해 탄핵 정국 등 헌정 사상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지난해 5월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청사진 즉 ‘4대 비전과 12대 약속’을 제시했다. 그중 ‘1대 비전(촛불 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의 1대 약속(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2번(권력기관 개혁)이’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관계는 각국의 역사적·문화적·사회적 배경, 범죄양상, 형사사법제도에 따라 각기 상이하게 제도화돼 있다. 

미국의 허버트 교수는 형사사법제도에서 민주주의 발전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컨베이어벨트처럼 수사·기소·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범죄통제모형과 장애물 경기처럼 수사·기소·재판 각 단계마다 적정절차를 심사해 인권보장과 신뢰성을 중시하는 적정절차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들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논의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시부터 최근 전 정부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사항이었지만, 매번 검찰은 사법경찰관리의 자질 부족 및 인권의식 미흡, 경찰에 대한 신뢰성 저하 등의 이유로 강력하며 기관간의 권력싸움이 아니냐는 프레임에 갇혀 수십 년간 범죄통제모형인 후진국의 형사사법제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수사구조개혁에 대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현 일본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는 권력기관인 경찰과 검찰 간의 경쟁체제가 도입됐을 때 국민의 인권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다는 권력분립 제도의 취지에 따라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에게 2차적·보충적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견제하면서 동시에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수사권 분점방안이다. 이는 범죄양상을 기준으로 경찰에게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고도의 법률적 지식을 요하는 중요범죄에 한정해 검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셋째, 현 영국과 미국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 공소제기를 위한 사건송치 전까지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범죄에 대해 경찰에게만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공소제기 및 유지 직무만을 수행토록 하는 방안으로 경찰과 검찰의 경쟁과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다. 단 검찰의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한 사건송치 후 수사는 인정된다.

수사권 독립을 위한 제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헌법’제12조 제3항1)과 제16조2), ‘형사소송법’제195조3)와 제196조 제1항4) 에 따른 법령개정이 우선시 돼야 할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경찰의 공정성·전문성 강화 및 수사역량을 제고할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대두되고 있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구조개혁 논의가 국민에게 권력기관 간의 다툼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수사구조개혁이 국민의 편익과 인권보장을 위한 것임을 양 기관이 인지해야 함과 동시에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또한 모든 기관의 주인도 국민이다’라는 마음가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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