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최근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세무대리와 관련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그 세무대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보입니다.
이에 반대하는 논거는 기술적인 세무대리업무 즉 각종의 기장의 업무를 할 수 없는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가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지엽적인 기술적인 측면에만 몰두하여 기본적으로 세법이라는 큰 틀을 바라보지 못한 아주 잘못된 관행입니다. 기본적으로 세무대리의 업무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 각종의 세무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 대전제는 공법의 영역인 세법을 준수하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계산상의 오류라면 각종의 경정신고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적절한 노력을 통해서 그 오류 및 그에 따른 폐해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세법의 적용 및 해석을 둘러싼 논쟁은 과세관청과 납세자들이 평행선을 달리는 경우가 많아 결국은 법원을 통한 판결로 정리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이에 세법의 적용 및 해석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은 당연히 이를 주된 업무로 삼고 있는 변호사들의 도움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사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은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불합리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세무대리 업무와 세법 적용 및 해석에 따른 문제의 일률적 해결을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적극적인 법률적 조언을 통한 과세관청과의 협의가 불가능해지고 조세가 부과된 이후의 사후적 법률적 분쟁만을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의 심각한 제한을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① 세법 및 관련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일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 ②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가장 적합한 자격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보다 부합한다 는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의 요지는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본인들의 세무관련 분쟁이 과연 기술적인 계산과정의 오류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혹은 세법상의 법률적 해석 및 적용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잘 판단해 보시고 이에 헌법재판소의 판결 요지에 맞게 적절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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