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차례 교섭 끝에 합의점 도출…유급병가 30일 확대 등 처우개선 합의

 

충북도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동조합·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와 35차례에 걸친 단체교섭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

도교육청은 지난 4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1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사진)

합의된 처우 개선 사항을 보면 노조의 무급 전임자는 2명, 근로시간 면제자는 7명이 된다.

유급병가는 30일(총 60일)이 확대된다. 재량휴일은 2일이 증가해 개교기념일을 포함하면 5일이 된다.

재직 기간이 20년이 넘으면 10일간의 장기 재직휴가가 부여되고 생리휴가는 유급이 인정된다. 또 산업재해 기간 1년 동안의 임금은 100%(지원금 70% 포함)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노사가 더욱 화합하고 상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교 현장은 더욱 활기찬 동력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고 직원들이 보람과 만족을 키워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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