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추진 계획 등 보고
15분진찰·중증소아청소년 재택의료 등도 하반기 추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 관련, 비급여 항목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 손실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급여 항목 수가가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건강보험 수가 적정화 추진계획’ 등을 보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부분의 낮은 수가로 비급여 서비스가 과도하게 증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보장성 강화 추진 효과를 상쇄할 만큼 의학적 필요성 및 비용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비급여가 빠르게 증가해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급여 항목간 불균형한 수가로 중증수술 등은 필수 서비스인데도 공급 기반이 약화돼 의료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

의료계에선 병·의원 수익 악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병원마다 각각인 비급여 항목 가격이 정부와의 수가 협상을 통해 하나로 책정되면 따를 수밖에 없어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과 동네의원간 벌어졌던 수가 차이가 좁혀지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앞으로 건정심에선 급여 항목 인상폭을 놓고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급여 부분의 수익 위주로 충분히 운영 가능하도록 비급여 해소로 인한 손실 규모를 급여 수가로 보전하되 모든 분야를 일괄 인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개선 방향은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고려하고 인적 자원 투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쪽이다. 주로 비급여의 급여화와 연계해 진찰료, 입원료, 수술·처치, DRG(Dignosis Related Group, 질병군 포괄수가제), 일차의료 등이 개편 대상이 된다.

일명 ‘15분 진료(심층진찰)’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상담 수가 시범사업 계획도 보고됐다.

의료진은 수술을 앞두고 수술과정에 대한 설명과 수술후 기본적인 주의사항을 안내하지만 별도로 지속적인 관리, 의사결정 지원 등을 위한 교육이나 심층 진찰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행 교육상담료 수가는 암·심장질환·만성신부전 등 중증질환이나 당뇨병, 고혈압 등 11개 항목(급여 4개, 비급여 7개)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내과계 만성질환 중심인 까닭에 외과계열 환자에 대한 교육, 상담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기본진찰료 수준이 낮아 진료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교육상담료가 인정되지 않아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하반기 시범사업에선 교육상담과 심층진찰 때 수가가 지급된다.

교육상담은 임신 수유 등 특정 기간이나 수술 전후 표준화된 교육 프로토콜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 심층진찰은 수술여부·치료방법 결정·질병경과 모니터링·관리방안 설명 때 수가가 산정된다.

시범사업 대상은 일차의료기관에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에 대해 내과계·외과계를 아울러 포괄적으로 검토한뒤 정할 계획이다.

2019년까지 소아·중증·응급 분야, 감염예방·환자안전 분야 등 수가 개편을 우선 추진한다.

중증소아 재택의료 사업도 이르면 9월께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생존율은 점차 증가 추세다. 만 18세 이하 요양비 지급 인원을 보면 산소치료는 2016년 1천140명에서 지난해 1천210명으로, 인공호흡기는 같은 기간 425명에서 517명으로 늘었다.

문제는 상태가 크게 호전되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다. 퇴원 후에도 가정에서 의료적 처치와 관리가 필요하지만 보호자가 교육을 받아 의료인처럼 24시간 간호를 제공하고 있어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가중된다.

이에 복지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나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전문인력으로 재택의료팀을 꾸리기로 했다.

재택의료팀은 퇴원 후 최대 2주간 주 1~2회짜리 ‘단기퇴원서비스’부터 가정을 직접 방문해 모니터링하고 처치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서비스’, 전화 상담이나 방문이 어려운 지역 의료기관과의 ‘환자 관리 및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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