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저는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변호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의사에게 있어서 의대에서 배운 의학이론과 임상경험이 상이한 것처럼 이론만이 아닌 실무상 최전방에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형사사건이라고 하면 어떤 사건이 생각나십니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뉴스의 단골 소재인 살인 등 여러 가지 매우 중한 강력 사건 등이 생각나실 겁니다. 제가 경험하는 사건들은 그러한 사건도 있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자 여기 평범한 40대 가장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였고 가정에서는 누군가의 남편이자 누군가의 아버지인 누구나 옆에서 지나치는 그런 평범한 사람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며 나름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지만 경기의 흐름이 나빠지자 점점 자금의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큰 수익을 거두는 것은 아니었지만 가진 것이라고는 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유일한 사업체였기에 빌리는 돈으로 연명해 나갑니다.

하지만 누구도 원하지 않게 사업체는 결국 부도에 이르게 되었고 성난 채권자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돈을 날리게 되는 위험속의 감정이 담긴 채권자들의 과장된 진술로 일순간에 건실한 사업가에서 부도덕한 사기꾼으로 전락하게 되고 결국은 ‘사전구속’이 되게 됩니다. 구속이 되는 순간 모든 일은 끝으로 내달립니다. 구속으로 인해 더 이상 재기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하지 않고 구속으로 인해 대중의 시각은 이미 범죄자로 확정을 한바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집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우선은 형사사건이 꼭 소수의 흉악범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닌 평범한 다수도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형사사법이라는 거대한 권력 그 중에서도 영장청구와 관련된 인신의 구속이 얼마나 피해가 크고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지를 알리고 싶습니다. 그런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논의 구체적으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가 화두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처럼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장청구권 등이 독립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통제가 없어지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이는 검찰이 옳은지 경찰이 옳은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제받지 못한 권력은 남용되는 것이고 부패할 수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나 보석 청구 등의 구속된 피의자가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거나 설사 있다하더라도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너그럽지 못한 법원의 태도를 고려하면 최초 영장청구단계에서의 통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대한변협은 이러한 통제받지 못한 영장청구 제도와 관련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반대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통제받지 못한 영장청구가 남발되면 사건의 건수의 증대로 이어지고 최근 사건이 많지 않아 힘든 변호사업계에 호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대하는 이유와 그 진실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통제받지 않는 영장청구제도 등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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