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희롱·성폭력 특별점검 사전 온라인 조사 결과
2명 중 1명 “기관 내 고충상담창구 등에 대한 정보 몰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에 따라 각 기관별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온라인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13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진행됐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종사자 56만9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중 23만2천명(20.8%)이 응답했다.

조사내용은 최근 3년내 성희롱 피해경험, 피해유형, 행위자와 관계, 성희롱 발생 후 대처, 사건처리 조치 적절성, 신고 후 2차 피해 등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8%가 최근 3년간 성희롱·성폭력의 ‘직접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들은 그냥 참고 넘어간 경우가 많았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후에 어떻게 대처 했는가’라는 질문에 ‘그냥 참고 넘어갔다’가 6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장 내 동료나 선후배에게 의논함(23.4%) △직장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함(4.5%) △고충상담창구원이나 관련부서에 신고(3.0%) 등의 순이었다.

‘직장상사나 고충상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을때 사건처리 결과에 만족하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치 않다’(34.9%), ‘그렇지 않다’(16.5%), ‘보통이다’(18.2%)로 부정적 응답이 69.6%로 높았다. 이유로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처벌이 미흡해서’(46.5%)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현재 재직중인 직장의 기관장과 고위직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2.2%(매우 그렇다 52.1%·그렇다 20.1%)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고충상담창구 운영에 대한 질문에는 ‘고충상담창구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모른다’(47.2%), ‘비밀보장이 되지 않을 것 같다’(2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내 홍보·안내, 고충처리 절차에 대한 상세한 지침(메뉴얼) 마련,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비밀 엄수 등의 기관 내 조치를 보다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다면 적절하게 처리 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70% 가량이 ‘적절할 게 처리될 것’(매우 그렇다 44.6%·약간 그렇다 26%)이라고 답했다.

반면 29.4%는 ‘그렇지 않다’며 신뢰하지 못했다. ‘비밀유지가 안돼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것 같다’(37.3%), ‘기관 측의 축소·은폐 등 공정한 처리가 어렵다’(20.7%), ‘체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상담창구나 관련 규정이 없다’(20.6%) 등의 이유로 꼽혔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기초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을 면밀히 실시할 예정”이라며 “각 기관들이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건처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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