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발표…“청소년들에게 나쁜영향·가치관 혼란 야기”

기독교대한감리회 충북연회는 지난 10일과 11일 이틀동안 청주 좋은교회에서 연회를 열고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성명을 채택해 발표했다.

기감 충북연회는 성명에서 “오늘날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인권은 본래 천부적 인권이 아닌 사이비 인권으로 변질됐다”며 “급기야 동성애도 ‘성적지향’ 등의 인권으로 포장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권 교육을 통해 동성애 등에 대한 잘못된 인권 개념을 심어줄 수 있다”며 “잘못된 극단적 사상과 가치관을 교육한다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치고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권은 국가사무여서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국가 기관이 충분히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 제정돼야 하는데 권고기능만 있는 국가인권위 권고에 의한 조례는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기감 충북연회는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이 없을뿐 아니라 비성경적 요인을 포함하고 있어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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