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통사 통해 전국민 ‘피해예방 메시지’ 발송
“정부기관은 어떤 경우도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아”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피해예방 메시지가 발송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과 함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통신 3사(SKT, KT, LGU+) 및 알뜰통신사업자 36개사와 협력해 총 5천363만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를 발송한다.

이동통신 3사는 오는 16~25일 각 회사 명의로, 알뜰통신사업자는 4월분 요금고지서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검찰과 경찰, 금감원을 사칭해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란 내용이 담긴다.

그동안 검·경찰과 금감원을 사칭해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이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이같은 보이스피싱의 건 당 피해금액은 807만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검찰을 사칭해 피해자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됐다고 접근해 1억원을 편취한 사례도 나왔다.

피해예방을 위한 자세한 정보는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에서 얻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외에도 피싱과 스미싱 등 새로운 유형의 통신범죄에 대한 피해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시각·청각장애인, 장·노년층,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보이스피싱지킴이(phishing-keeper.fss.or.kr)는 보이스피싱 체험관을 운영 중이다. 피해발생 시 신고 가능한 전화번호와 사이트, 피해환급절차 등도 안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기관은 어떤 경우도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이미 송금했다면 신속히 경찰서나 해당 금융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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