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결혼자금을 만들어 주는 충북도의 ‘행복결혼공제사업’이 닻을 올렸다.

12일 충북도는 이 사업 참여를 결정한 ㈜더지엘, ㈜원앤씨, 이든푸드, ㈜청원오가닉, ㈜퓨리켐 등 5개 도내 중소기업과 업무협약을 했다.

도의 올해 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 기업 확보 목표는 400개다. 고른 수혜를 위해 적립금 지원 근로자를 1개 기업에 1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행복결혼공제는 미혼 근로자가 5년 동안 매월 30만원만 적립하면 5천만원의 목돈을 만들어 주는 중소기업 지원 시책이다. 월 적립금 80만원 중 도와 시·군이 30만원을, 기업이 2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해 도는 행복결혼공제 가입 기업의 세금을 줄여주기로 했다. 사업 참여를 통한 절세를 고려하면서 법인기업의 실제 부담액은 월 5만9천~9만5천원으로 감소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와 도내 11개 시·군은 지난 10일부터 중소(중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행복결혼공제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도내에 거주하는 18~40세 미혼 근로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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