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더연 직원 고소건은 '증거불충분' 불기소

검찰이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 대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11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안 전 지사를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두 번째 고소인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33)씨의 고소로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안 전 지사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 성폭행하고 수시로 성추행했다”고 폭로하고 다음날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 공소장에는 10가지 범죄 사실이 올랐다.

조사 결과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김씨를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 성폭행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8월께까지 5회에 걸쳐 기습추행(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습추행은 강제추행 중 한 유형으로 갑작스럽게 한 것이고, 업무상 위력 추행은 약간의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범행)했을 때 적용된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심리분석을 진행하고 김씨로부터 범행 당시 진료기록을 제출받았다. 또 범행당한 기간 동안 사용했던 김씨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작업도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 전 지사의 혐의 부인과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주장에도 김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세한 점, 김씨의 피해 호소를 들었다는 참고인 진술, 또 김씨가 마지막 피해 전 ‘미투’ 관련 검색을 수십차례했다는 컴퓨터상 기록, 당시 병원에서 김씨가 진료받은 내역 등을 통해 고소 내용이 인정된다고 봤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번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가 제기한 혐의 관련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지난달 14일 A씨는 “2015∼2017년 사이 4차례 성추행과 3차례 성폭행 등을 당했다”며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더연은 안 전 지사의 주도로 설립된 싱크탱크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에서 일부 신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청탁금지법 혐의 위반에 대해서도 처벌 범위에 미달되는 것으로 밝혔다.

앞서 안 전 지사는 두 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지난달 9일 자진 출석하며 1차 조사를 벌였고 지난달 19일에는 정식으로 소환해 20시간 넘게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안 전 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성관계는 있었으나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강제성이 있는 성폭행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달 23일과 이달 2일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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