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예비사회적기업 8개소를 새로 지정했다.

5일 충북도는 전날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를 열어 11개 신청기업 가운데 8개소를 예비사회적기업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의 전단계로 충북도로부터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의 재정지원과 노무·마케팅 등 경영자문,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최대 2년간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 당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충북도 이두표 행정국장은 “일반 인력과 전문 인력 채용,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와 같은 직접지원을 비롯해 판로개척,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춰 지속가능한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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