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예단체 대표들,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 처리 촉구

대한합기도연합회 등 무예단체 대표 100여명이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5일 충북도에 따르면 무예단체 대표들은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더 늦기 전에 전통무예가 우리가 보존해야 할 전통문화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존·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우리나라에는 60여 종의 무예와 500여 단체, 300여만 명의 무예인들이 존재하지만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미흡해 주변국에 비해 무예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면서 “특히 국기원과 태권도원 등 특정 종목 진흥을 위한 기관만 있고 정부 지원도 특정 종목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예인들은 “2008년 전통무예진흥법을 제정했지만 정부는 전통무예의 범위설정이나 정통성 검증의 어려움을 들어 현재까지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2016년 11월 국립무예진흥원 설립과 전통무예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골자로 한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교문위는 아직 처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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