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지원 조례 제정 추진

충북도의회가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박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24일 자유한국당 엄재창 의원(단양)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농어촌 민박 지원 조례' 제정안이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농어촌 민박 육성을 위한 종합 시책 수립을 도의 책무 중 하나로 규정했다.

도는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과 안전사고 예방, 민박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교육·컨설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농어촌 민박 사업자의 시설 개보수 자금 융자도 도가 지원하도록 했다.

도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충북 지역 농어촌 민박 활성화 사업에 도와 도내 11개 시·군이 앞으로 5년 동안 9천100여만원을 투자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비율로 조달한다.

엄 의원은 “매년 단양 등 충북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지만 성수기 숙박시설 부족 현상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농어촌 민박 활성화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 제정안은 다음달 5일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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