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우 청주시 서원구선관위 지도주임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다. 올 겨울은 유난히도 추위가 매서웠던 탓인지 따뜻한 봄이 반갑다. 그런데 봄이 왔음을 누구보다도 반기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자들이다.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이들 출마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져 선거가 가까워졌음이 실감난다.

봄에는 축제 및 행사가 많다. 3월 각종 단체들의 야외 나들이를 시작으로 4월은 벚꽃축제를 비롯한 봄꽃축제, 5월은 가정의 달 행사 등 지역의 축제 및 행사 등이 연달아 있다. 축제장과 행사장에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고,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는 어김없이 출마자들이 선거운동을 하러 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번 3, 4, 5월 봄철에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조심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그 중 기부행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부행위는 주체별로 제한기간과 제한내용에 차이가 있다. 첫 번째로,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되는 경우다. 여기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가 해당된다. 두 번째로, 정당·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나 그 배우자의 가족·선거사무관계자 등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해 선거기간 중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시에 나온 주체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라도 누구든지 당해 선거에 관하여는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기부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후보자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일반 유권자들의 역할도 필요하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인만큼 생활주변 또는 행사장 등에서 기부행위와 관련된 상황이 보이면 관심을 가져보자. 위에서 살펴본 제한사항에 해당된다고 의심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지역 일꾼을 뽑는 권리행사에 정확한 기부행위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그 권리를 수호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는 다른 누군가가 주는 권리가 아니고 우리 국민이 스스로 행사해야 하는 소중한 힘이다.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깨끗한 선거 문화를 위해 노력할 때, 이번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가 실현되는 축제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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