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과

창원지방검찰청 서지현 검사의 상관에 의한 성추행 폭로사건을 계기로 미투(Me too) 운동이 사회 모든 분야로 전파되고 있다. 미투 운동은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들이 SNS를 통해 자신의 피해 경험을 사회에 고발하는 것으로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일반시민과 연대를 위해 진행되는 사회운동이다.

지금까지 가진 자의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힘없는 피해자가 폭로하면 가해자는 먼저 부인을 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한다. 구체적 사실이 발표되고 여론과 매스컴에서 문제시돼야만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문을 읽는다. 그래도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으면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면 내어 논 권력 자리를 다시 꿰어찬다.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돈으로 전관예우 변호사를 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자신이 사퇴한 대표 자리는 자기 똘마니를 앉혀서 상왕 노릇을 하면서 전에 누렸던 권력을 다시 행사한다. 그리고 몇 년 지나면 다시 권력의 전면에 나선다. 이때부터 피해자는 조직의 명예를 실추한 사람, 꽃뱀이 되어 스스로 물러나도록 하거나, 귀에 걸린 것을 코에 걸어서 징계를 주어 파면을 시킨다. 이것이 우리 사회 권력형 성희롱과 성폭력 현상이다.

지금의 미투 운동에서 자기의 이름과 얼굴을 보이면서까지 폭로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공익제보자이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폭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공익제보자가 설 곳은 없다. 기업이나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공익제보자까지도 사표를 쓰거나 파면되고, 법원의 복직과 피해보상 판결이 있더라도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는 경우는 없다. 미투 운동이 지금과 같이 단순히 폭로하고, 여론 재판으로 마무리된다면,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는 다시 권력의 지위에 올라 과거와 똑같은 짓을 할 것이다. 지금 미투 운동에서 가해자들이 고소되는 경우는 드물고, 고소된다고 하여도 가진 자의 특권과 돈으로 무죄를 받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다. 돈으로 산 무죄 증명서는 성폭력 성희롱 허가증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악순환의 고리에서 우리 사회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권력을 이용한 성희롱·성폭력을 자기 일이 아니라고 방관하고, 개인의 잘못보다는 당시 사회 문화의 산물이고, 예술 하는 사람의 상징으로 여기는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이 문화를 바꾸는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고 운영하는 법이나 사법 제도로 만들어질 수 없고, 미투 피해자의 용기를 보여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위드유(With you) 운동만으로 부족하다. 단순히 피해자가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 운동을 넘어서 힘없는 우리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위투(We too)의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만이 힘없는 집단이 권력과 힘 있는 집단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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