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영 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장

 

최저시급 7천530원, 저소득 임금생활자에게는 한줄기 희망으로 여겨지는 최저임금 인상이 2018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다. 장기적으로는 근로자를 위한 것이지만, 지금은 최저임금 시행 과도기로 사업주에겐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또한 취약계층 쪽의 고용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어 최저임금을 기대한 근로자 입장에선 불안감도 함께 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는 경기침체와 취업난 속에 비정규직과 계약직, 아르바이트생이 양산되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금은 나와 무관하다고 느껴질지 몰라도 언제든 내게도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단기적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에 대한 한시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주요내용은 △30인 미만 사업장 중 1개월 이상 근로중인 가입자 월 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자가 지원대상이며 △지원 금액은 가입자당 최고 13만원까지이며 △지원금 신청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고 △사업주 계좌로 직접수령 또는 4대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신청 시 선택하면 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각 사회보험공단 지사와 고용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 중 한 곳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를 심사 지급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가입자의 보험료 80~90%를 지원 해 주는 두루누리 사업에 더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이 결정된 올 해 신규 취득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도 건보료의 50%를 경감 해 주기로 했다.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와 더불어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과세 소득의 기준과 대상 직종이 확대되었으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 대해는 첨부서류 제출도 간소화 시키는 등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대상 사업주의 어려움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올해 1월 불과 1%에도 미치지 못해 각계 각층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도 사실이었으나, 1월 임금이 결정 지급되고 신청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3월 초 현재 34만여 사업장에서 100만명이 넘는 근로자의 신청이 이뤄져 긍정적으로 정책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각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의심하거나 신청을 주저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기에 우리 공단에서도 진정어린 마음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신속한 신청서 접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극복하고 더불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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