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획정위 기초의원 잠정안 마련
청원지역 단독 선거구 유지 쟁점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충북 청주시의원 정수를 35명으로 하는 충북도선거구획정위원회(충북획정위) 안이 마련됐지만 앞으로 공청회와 도의회 결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일 충북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충북도청에서 회의를 열어 청주지역 도의원 선거구 증설에 따른 청주시의원 선거구와 의원 수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서 여야가 지난 1일 충북도의원 정수를 1명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충북획정위가 청주시의원 정수를 획정해야 하는 수순에 따른 것이다.

헌정특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청주지역 도의원 수는 11명에서 12명으로 늘게 된다.

이를 전제로 충북획정위는 청주지역 4개 구(區)에서 각각 3명의 도의원을 뽑는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가상해 시의원 수를 1명 증원하기로 했다. 충북획정위의 잠정안에 따르면 청주지역 4개 구를 각각 3개 시의원 선거구(12명)로 나눠 한 선거구에서 2~4명의 시의원을 선발한다.

각 구의 시의원 수는 상당구 8명, 서원구 9명, 흥덕구 10명, 청원구 8명이다. 지역구 시의원 수는 현행 33명에서 35명으로 2명 늘지만 비례대표 의원 수를 5명에서 4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 같은 안은 충북획정위 주도 공청회를 거쳐 충북도 조례를 통해 이를 확정하게 된다.

문제는 이 안에 대한 반발이다.

그동안 정치권은 국회의원에 대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기초선거구에서의 4인 선거구제 도입을 놓고 논란을 벌여왔다.

이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에서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내용만을 포함시키는 선에서 제외됐고, 4인 선거구제는 이번 청주시 선거구 획정안에서 한 곳에 그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정의당 등 진보진영은 1~2위 정당 독식의 선거구제를 완화해 4인 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4인 선거구제 확대는 원내 1~2위 정당 공천자로 집중되는 시·군의원 선거구의 당선인 분포를 소수 정당으로 넓히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청주시 획정안에서는 자 선거구(오송·옥산·운천신봉·봉명2·송정·강서2) 뿐이다.

이와 함께 옛 청원지역 단독 선거구 유지도 쟁점이다. 

옛 청원군 지역 시의원 수는 10명이었으나 획정위의 잠정안대로라면 7명으로 줄게 돼 옛 청원 지역 주민의 반발이 예상된다.

충북획정위 관계자는 “4인 선거구 확대와 옛 청원 지역 배려 문제 등은 향후 공청회에서 추가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북획정위는 오는 8일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더 수렴한 뒤 9일 위원회를 열어 시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반영한 ‘충청북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10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3~14일 열릴 충북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의결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