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7.9% →연24%로 적용…기존 상품도 소급 반영
대부업도 시행…서민금융상품 ‘안전망 대출’ 출시

8일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국내 카드사들도 각종 상품들에 대해 인하된 금리 적용에 나선다. 대부업 법정 최고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서민들을 위한 안전망 대출도 출시된다.

7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8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24%로 인하·시행된다.

이번 금리 인하 조치로 대부업체들의 법정 최고금리는 기존 27.9%에서 24%로 3.9%포인트 낮아진다. 또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도 현행 25%에서 24%로 인하된다.

여기에 맞춰 국내 7개 신용카드사는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가 시행되는 8일부터 연 이자율이 24.0%를 초과하는 기존 대출 계약의 금리를 24.0% 이하로 인하키로 했다.

최고이자율을 인하, 고금리 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시행 취지를 적극 이행하기 위함이다.

대부업 법정 최고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서민들을 위한 안전망 대출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금리 대출자 부담 경감을 위해 8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24%로 인하·시행된다.

하지만 최고금리 인하시 상당수 서민들 중 대출 이용이 어려워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폐단을 줄이기 위해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안전망 대출’을 출시하기로 했다.

안전망 대출은 상환능력이 있으나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대출 이용이 어려워진 저신용·저소득 차주의 자금 이용 지원을 우선적으로 한다.

안전망 대출의 지원 요건은 이전 24% 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신용·저소득자들 가운데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자 이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소득 4천500만원 이하인자 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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