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 고정시키고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앞 물건 적치 등 만연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복도식 아파트에서 방화문이 줄로 연결돼 개방돼 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복도식 아파트에서 방화문이 줄로 연결돼 개방돼 있다.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복도식 아파트에서 방화문을 열어둔 채 고정시키거나 소방시설 앞에 물건을 적치해놓는 등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소방법 등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방화문을 열어두거나 비상구를 폐쇄, 소방시설 앞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위반 사항으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5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복도식 아파트.

이곳에는 방화문을 연채로 고정시키기 위해 벽에 못을 박고 문고리와 못을 줄로 연결, 벽돌로 문을 받쳐놓는 등 방화문 개방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방화문은 화재 연소 확대를 최소화하고 연기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용도로 연면적 1천㎡ 이상 건물에는 층마다 설치돼있어야 하고, 인위적으로 방화문을 열어두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이곳 주민들에게 방화문은 ‘귀찮은 존재’로 전락했다.

‘방화문 폐쇄가 불법행위란 걸 아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주민은 “집에 가려면 복도에 진입해야 하는데 문이 닫혀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냐”며 “물건이라도 들고 있으면 물건을 내려놓고 문을 연 뒤 또 다시 물건을 집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고 설명했다.

방화문 개방뿐만 아니라 소화전 앞에 자전거 등 물건이 적치돼있는 모습도 쉽게 눈에 띄었다.

문제는 이곳뿐이 아니다.

상당구의 또 다른 복도식 아파트에서도 소방법 위반사항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곳에서도 방화문 개방을 위해 줄로 고정을 시켜놓고 소화전 앞 물건이 적치돼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비상계단에는 소파와 서랍, 가구 등이 쌓여있어 사람 1명이 간신히 지나갈만한 공간밖에 남지 않았다.

‘나는 아니겠지’라는 안전 불감증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해 소방법 위반 사항을 전달하고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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