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경찰관 해임·성추행 의혹 교사 검찰행

충북도내 공직사회의 직장내 성희롱과 성추행이 도를 넘고 있다.

함께 근무하는 경찰서 여경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동료 경관에 ‘갑질’을 한 경찰관이 해임되고, 같은 학교 여교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부장교사는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4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A경관은 전 근무지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경에게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의혹으로 감찰조사를 받았다.

그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동료나 부하 경찰관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갑질을 한 의혹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감찰조사에서 비위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은 피해 여경과 동료경찰관 등 여러 명의 진술을 확보해 A씨의 발언이 경찰관으로서 품위유지나 성실 의무를 위반한 사안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경찰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징계위는 비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그를 ‘해임’ 조치했다.

경찰은 징계 결과를 A씨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경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교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사고 있는 충북의 한 고등학교 부장교사는 범행 2년여 만에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과거 성추행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충북도교육청 소속 여교사가 2년여 만에 가해자를 검찰에 고소했기 때문이다.

4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모 학교 20대 여교사는 같은 학교에 근무했던 50대 부장교사 A씨를 성추행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당시 A씨는 2015년 6월 교직원 회식자리에서 이 여교사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교사와 업무상 마찰을 우려해 이를 숨겨온 피해 여교사는 이제라도 A씨가 정당한 처벌을 받길 원한다며 수사기관에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사건을 충주지청으로 이첩,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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