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진천·음성군 6899㎡ 범위내 동일요금 적용”
향후 덕산면·맹동면 등 확대…정주여건 개선 기대

택시요금과 영업구역을 놓고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혁신도시가 진천·음성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됐다.

충북도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북 혁신도시내 택시 공동사업구역 지정 공고’를 내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충북 혁신도시는 공동 생활구역임에도 행정구역이 진천군과 음성군으로 나뉘어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승객은 과도한 요금을 부담해야 했고, 혁신도시 내 다른 군(郡)으로 운행한 택시 기사 또한 귀로 영업이 불가능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지자체 간 협의로 택시 사업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음성지역 택시업계의 공동사업구역 지정 반대로 협상은 난항을 거듭해 왔다.

도의 이번 직권 지정은 전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종합대책 발표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나온 것이서 주목된다. 진천군과 음성군은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나 도의 공동사업구역 직권 지정은 유효하다.

도는 이날 공고문에서 “택시요금은 진천군과 음성군이 협의를 거쳐 조정하되 공동 사업구역 내에서는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라”고 밝혔다.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혁신도시 일원 6천899㎡이다. 도는 여건이 성숙하면 혁신도시와 접한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등으로 공동사업구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혁신도시 택시요금 조정을 위해 그동안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면서 “혁신도시 내 택시 공급을 확대할 도의 이번 조치는 정주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군과 진천군은 2006년 충북 혁신도시로 지정됐다. 음성·진천군 689만9천㎡ 혁신도시 부지에 가스안전공사 등 9개 공공기관이 입주했다. 내년 말까지 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추가 이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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