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 등 필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린이집 경영난 해소와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6년째 22만원으로 동결된 누리과정 보육료를 인상하고 어린이집 표준운영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청주 서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해 0~2세 보육료 단가는 9.6% 인상된 반면,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단가는 22만원으로 동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1만7천여곳의 민간·법인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책임 떠넘기기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도입 시 보육료 지원단가를 2011년 월 17만7천원에서 2016년 30만원까지 연차적으로 높이기로 했으나 2013년 22만원에서 6년째 동결된 상태이다.

새 정부 출범이후인 지난해 5월에도 교육부는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를 통해 2018년 25만원에서 2019년 28만원, 2020년 이후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계획을 밝혔으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누리과정 지원단가 22만원은 2014년 발표된 표준보육비용 32만9천원~36만7천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물가상승요인도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다. 뿐만 아니라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실제 격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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