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미달 49개 제품 리콜…일부 완구서 방부제 최대 2.8배
스노보드 2종 낙상 위험도…호흡기계 부작용·수면장애 등 유발

아이들이 사용하는 핑거페인트와 액체괴물 등의 완구를 비롯해 어린이용 온열팩, 롤러스케이트, 이동침대 등 49개 제품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명령 조치를 받았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겨울철 야외활동용품과 가정용 어린이제품 및 완구류, 학용품 등 329개 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33개 업체 49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총족하지 못해 리콜 명령 조치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리콜 명령대상 49개 제품 중 겨울철 야외활동용 어린이제품은 7종이다. 어린이용 온열팩 3종에서는 기준 70도 이하인 최고온도를 초과, 카드뮴 3.9~13.7배 초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95~203배 초과 등의 부적합이 확인됐다.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2종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3~189배를 초과했고 어린이용 스노보드 2종에서는 납이 1.2배 초과됐다. 일부 스노보드는 유지강도가 안전기준에 미달해 낙상의 위험도 우려됐다.

가정용 어린이제품 가운데 이동침대 등 10개 제품도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아동용 이단침대 3종은 상단 안전울타리가 파손되거나 분리됐다. 바닥매트 3종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폼아마이드)이 최대 24배를 초과했다.

유아용 캐리어 1종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440배를 넘어섰다. 어린이용 면봉 1종은 일반세균이 기준치보다 1.7배에 달했다. 쇼핑카드 부속품 2종은 납이 기준보다 15배나 초과하기도 했다. 유아용 좌석에 안전벨트가 없이 유통된 쇼핑카트도 리콜 명령이 떨어졌다.

핑거페인트, 액체괴물, 클레이 등 유해물질 함유 완구 32종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일차 방향족 아민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일부 완구에서는 방부제(CMIT/MIT)가 최대 2.8배를 넘었다.

카드뮴은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우려되는 유해물질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이다. 납은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의 유발 가능성을 높이는 위해성이 있다.

폼아마이드는 눈·피부 자극, 노출 시 수면장애, 현기증, 홍조 등을 유발한다. CMIT/MIT는 흡입 시 폐 손상우려, 눈에 접촉 시 실명위험 등이 있다. 일차 방향족 아민은 중독 시 적혈구의 산소운반능력 상실 및 암 유발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와 ‘리콜제품 알리미’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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