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사고가 잦아지는 것과 관련 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0일 자유한국당 박덕흠 국회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매년 반복되는 타워크레인 사고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0년 이상 타워크레인에 대한 원칙적 사용금지 및 예외적 사용연장 △안전관련 중요부품에 대한 내구연한 규정 △주요부품에 대한 인증제 도입 △국토부 내 검사기관 평가위원회 설치 △부실 검사기관 퇴출 △안전검사 총괄기관 지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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