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청주 청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금융감독원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부터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받게 됐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매년 예산서와 결산서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금융위원회 및 국회의 감시와 감독을 강화해 금융감독원 예산 집행 투명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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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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