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경감 비위 감찰, 규정·절차대로 진행”

강압 감찰 의혹으로 피소된 충북경찰청 소속 전 감찰계 직원 4명이 ‘혐의없음’으로 송치됐다.

충북경찰청은 도내 한 경찰서 A경감이 전 감찰계 B경감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달 “감찰조사 과정에 강압이 있었다”며 자신을 조사한 B경감과 C경위 등을 고소했다.

지난해 사건과 관련해 청탁 비위 사실이 드러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경감은 견책처분을 받았다.

그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내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잇달아 패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조사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협박에 의한 강압 감찰 활동으로 볼 만한 사유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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