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부서 팀장에 수사경과자 빼고 일반경과자 배치
‘서장과 친분관계가 있어서 가능한 일’ 등 뒷말 무성

최근 실시된 충북지방경찰청 산하 일선 경찰서의 인사를 두고 경찰서 직원들의 뒷말이 무성하다.

청원경찰서는 지난 25일 수사경과가 있는 기존 팀장을 관내 지구대로 보내고, 수사경과자가 아닌 일반경과자를 팀장 자리에 앉혔다.

특히 공석인 팀장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수사경과자가 4명이나 지원했지만 이들 중 한 명도 팀장으로 뽑지 않고 수사경과자가 아닌 팀장을 배치했다.

그러나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수사부서에는 수사경과자만을 배치해야하고, 수사경과자가 부족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일반경과자를 배치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비원칙적인 팀장 공모를 했다”는 뒷말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한 직원은 “수사경과 미보유자를 수사과, 거기다 팀장 자리에 앉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수사경과자들이 팀장 보직공모에 몇 명이나 지원했는데 일반경과자를 배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원칙에 벗어난 인사이동이 서장의 최종 결제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직원도 “수사경과를 보유한 사람이 있는데 수사경과 미보유자인 일반경과자를 팀장으로 배치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문제는 비단 청원경찰서 뿐만이 아니다. 상당경찰서에서도 수사경과 미보유자인 일반경과자 2명이 수사과 팀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북청 관계자는 “현재 충북청의 경우 수사경과 보유자 수가 타 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수사경과자가 부족할 경우 경찰서장에 의해 일반경과자가 팀장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사경과 지원자가 있는데 일반경과자를 팀장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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