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구)은 지난 26일 “중앙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현재 전국 195곳의 수어통역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수어통역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중앙수어통역센터가 없어 여러 가지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지역별로 나눠 운영되고 있는 수어통역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중앙센터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농아인들에게 양질의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전문 인력을 적극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동시에 유관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농아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한국수화언어사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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