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최근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그 중심에는 ‘과연 검찰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에서 헌법상 인정되는 변호인의 조력권을 바탕으로 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숙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최근 구체적인 개혁안에 큰 의문과 걱정이 앞섭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안은 ‘가능한 모든 검찰권한의 축소 및 가능한 모든 경찰권한의 확대’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공수사권한도 경찰로 이양하고 검찰이 담당하고 있던 기본적인 수사권한도 모두 경찰이 담당하기로 하는 구조적인 모델을 보면서 과연 옳은 일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의문이 드는 이유는 과연 그러한 정부안에 따를 경우 많은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경찰이 그 권한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출발합니다.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 있어서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고 솔직히 그 중심에는 경찰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굳이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실상 변호사는 경찰의 잘못된 수사관행과 불법적인 행태에 맞서며 저항해 왔기에 그 실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아직도 끊임없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경찰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 그 자체로 옳은 것일까요? 정부는 무조건 적폐청산이라는 추상적인 용어로 국민들을 현혹시킬 것이 아니라 과거 경찰의 과오에 대해서 그 조직이 어떠한 반성을 해왔고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을 해왔기 때문에 국민의 인권 수호를 위해서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분위기는 솔직히 느끼자면 구체적인 타당성에 대한 검토도 없이 단순히 검찰이 비판적 여론에 직면해 있는 틈을 타서 오로지 경찰에게만 힘을 실어주겠다는 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타당성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오로지 권한을 집중하여 주되 향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한다거나 혹은 지방자치 경찰을 만들어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권한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점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각종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피의자의 인권보호의 미흡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 지경입니다. 단순히 검찰의 비대해진 권력은 반드시 나누어야 한다는 당위성만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의 문제를 강행할 것이 아니고 과연 조사의 과정에서 누가 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에 의거한 인권중심의 수사원칙을 잘 적용해 나가고 있는 것인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균형과 견제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냉정한 평가 속에 세부적인 조율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검찰이 비판을 듣고 있는 이유는 많겠지만 무엇보다도 ‘비대해진 권력의 독점’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기관에만 권력의 독점화를 추진한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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