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과

지난해 12월 29명의 사망자와 37명의 부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해 소방합동조사단은 지난주 제천체육관합동분향소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화재 당시 충북도 소방통신망 관리 부실과 지휘관들의 상황수습과 전달 소홀로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화재 당시 2층 내부에 구조 요청자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제천소방서장과 지휘조사팀장은 특별한 지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점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2층 진입 기회가 늦어진 것에 대해 화재 당시 다수의 요구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무전기 관리부실 등으로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한다. 합동조사단은 관련자 1차 조치계획으로 충북소방본부장을 직위해제 요구하고, 소방본부 상황실장, 제천소방서장,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한다.

최근까지 역대 8위의 누적 관객 수를 보이면서 화제가 되는 ‘신과 함께-죄와 벌’은 화재 현장에서 과로사로 숨진 소방관(김자홍 역의 차태현)이 저승 법에 따라서 사후 49일 동안 살인, 나태, 거짓, 불의, 배신, 폭력, 천륜의 7개의 지옥에서 7번 재판을 받고 환생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영화는 저승의 심판이 피도 눈물도 없는 심판이 아니라 인간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용서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에 출동한 소방관이 ‘신과 함께’와 같이 재판을 받는다면 그 결과는 어떠할 것인가? 제천 화재 사망의 원인은 잘못된 제도, 부실한 제도 운용, 안일한 시민과 건물주의 안전 불감증, 지휘관의 판단 부족 등이 복합해 만들어진 결과이다. 그러나 직접 관련된 소방 지휘관에게만 책임을 물어서 징계하고 있다.

지난주 4명의 신생아 사망을 가져온 이대목동병원의 사망원인에 대해 발표가 있었다. 국과수는 숨진 신생아 4명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간호사 2인과 수간호사 1인을 포함한 의료인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관련 성명서 발표로 간호사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나 의료인력 등 제반 업무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다. 열악한 의료환경이 간호사의 실수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간호사를 실수하도록 한 제도나 시스템과 그 책임자는 벌에서 벗어나 있다.

시민의 안전보다 특정 집단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제도를 완화해주고, 안일한 생각으로 안전 관련 예산을 우선순위의 뒤에 위치시키고, 시민 편의란 명분으로 소방 관련 불법 주차 문제를 다룬 입법을 방치한 책임은 묻지 않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사태도 잘못된 근무환경을 만든 재단이나 병원장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도 없다. ‘신과 함께’죄와 벌을 내리면 이들 힘 있는 사람도 벌을 받게 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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