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는 7일 노인들에게 유명 한의원 원장이라고 속이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조모씨(69·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등 2명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9월 중순께 진천군 이월면 박모씨(63·여)의 집에서 자신을 유명 한의원 원장이라고 속인 뒤 박씨에게 침을 놓고 약을 조제해 주는 등 진천과 음성 등지 노인 수십여명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뒤 모두 1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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