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도인지장애 환자 본인부담 30~60%
경과관찰 추가촬영·60세 미만도 80%

내년부터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가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위해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앞서 지난 10월 치매 신경인지기능검사에 이어 치매 의심 환자에 대한 MRI 건강보험 적용으로, 치매 진단에 필수적인 각종 평가도구나 검사에 건강보험 지원을 받게 됐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매 전(前) 단계로 의심되는 ‘경도인지장애’ 환자도 내년부터 MRI 검사를 받으면 검사비용의 30~60%만 부담하면 된다.

그동안 치매 MRI 검사는 경증이나 중등도 치매로 진단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 때문에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나중에 10~15%가 매년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이행됨에도, 의심단계기 때문에 MRI 검사를 실시한 경우 모두 본인 부담이었다.

뇌 MRI검사는 촬영기법과 범위가 환자별로 매우 다양해 부담금 수준은 환자마다 다르다.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 본인부담금은 기본 촬영시 7만∼15만원, 정밀 촬영시 15만~35만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도인지장애 진단 시 △최초 1회 촬영 이후 경과관찰을 하면서 추가 촬영하는 경우와 △60세 미만 환자도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학적 타당성이 확보된 치매 진단·치료에 필수적인 항목들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