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법’ 30일부터 시행
‘기초생활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참전명예수당 공제액 조정

내년부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가 도입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오는 30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에 담긴 이 제도는 주치의가 거동이 불편해 만성질환이나 욕창 등 2차 질환에 노출된 중증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해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대상은 1~3급 중증장애인이다. 사업 내용은 △장애 특성에 따른 주장애(主障碍) 관리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만성질환 관리 △일상적인 질환의 예방 및 관리 △진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과의 연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안내 등으로 법에 명시됐다.

주치의가 되려는 의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하며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주치의의 등록정보와 관련자료를 온라인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복지부가 지난달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한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전국 단위로 참여 기관을 모집하고, 2분기부터 장애인 환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정안은 또 장애인 건강검진 제도와 관련 연구·개발과 질 관리, 장애인에 적합한 건강검진 항목의 설계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이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접근할 때 구급차 등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 주치의나 의료기관,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회계·업무보고 의무 미이행에 대해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해 참전용사와 유공자에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의 공제 금액을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의 12% 이하’에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하’로 조정했다. 내년 참전명예수당이 30만원으로 인상된 데 따른 조치다.

또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을 올해 6.55%에서 7.38%로 인상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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