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부당하게 기술을 탈취당한 기업, 산업스파이에 의해서 기술이 유출당한 기업 사례 등은 중요한 언론의 소재인 것처럼 ‘기술보호’는 핵심화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에 따른 분쟁이 늘어나는 만큼 실제 많은 영업비밀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한 사건을 다루면서 정당한 기술보호의 중요성만큼이나 과연 영업비밀이라는 형식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물론 모든 기업의 노하우 중 어느 하나도 기업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흔한 연필하나의 도면도 이를 생산하는 기업에서는 중요한 자료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줄여서 ‘부경법’이라 합니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정의는 엄격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부경법상 영업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①그것이 업계에서 알려지지 않았어야 하는 ‘비공지성’ ②그 기술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하는 ‘경제적 유용성’ ③합리적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돼야 하는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경법상 각종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및 각종의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침해자뿐만 아니라 그 기업까지 양벌규정으로 엄격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막강한 보호를 제공해주는 만큼 엄격한 영업비밀인지의 심사규정은 필수적 전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각종의 영업비밀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로써 부경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상당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원인은 보통 영업비밀관련 사건들의 경우 기술관련 분쟁의 복잡성으로 인해 그 분쟁의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 있다고 보입니다. 즉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피소 당하게 되는 경우 그 결론이 도출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고소에 따른 무형의 이미지 훼손 이외에도 수사의 대상에 따른 법률적 다툼 및 이에 따른 시간적 비용적 방어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영업활동에 심각한 영업활동의 장애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피소 기업뿐만 아니라 기술 분야에 주로 근무하는 엔지니어 개인들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피소 사실자체로써 이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심지어는 재직의 당시부터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추상적 내용만이 담긴 전직금지 혹은 경업금지 약정의 체결을 요구받아 사실상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노리고 일부 악성적인 주체에 의해서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술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의 고소·고발이 남발하고 상대방의 실질적인 위와 같은 불이익을 노리는 것입니다. 물론 부경법이 원래 의도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보호받아야 하는 영업비밀은 반드시 보호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의 적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불이익만을 노린 위와 같은 시도들이 계속된다면 공정한 경쟁관계를 위해 만든 법이 자칫 공정한 경쟁관계를 해칠 수 있는 결과로 귀결된 염려가 있습니다. 최근 기술의 보호만을 강조한 나머지 부경법상의 영업비밀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 실무상 위와 같은 문제를 악화시킬 염려가 있습니다. 보호받아야 하는 영업비밀의 확정을 위한 냉정한 시각이 필요한 때입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